홍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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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1-409호(2021.11.12.)로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, 홍천군 고시 제2021-542호(2021.11.18.)로 지형도면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22-471호(2022.10.30.)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, 홍천군 고시 제2023-239호(2023.06.21.)로 실시계획인가 된 홍천 군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