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