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도서관 용도변경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우리 시 봉황동 458-15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9조 및 제11조제5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의제협의한 사항이 건축허가되어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봉황동 458-15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9조 및 제11조제5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의제협의한 사항이 건축허가되어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