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대영베이스골프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대영베이스골프장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※ 변경사유 :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내용 반영 및 골프코스 재수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