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15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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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5.30.)호로 결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22-146(2022.12.2.)호, -159(2022.12.28.)호, -160(2022.12.28.)호 및 제2023-26(2023.3.30.)호, 제2024-182(2024.12.30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1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