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유수지)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)
공고 본문
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김 제 시 장2025년 04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