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 28호, 29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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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-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 28호, 2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-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 28호, 2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