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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)

지역
경상남도 밀양시
기관
밀양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밀양시 고시 제2025-402호
등록일
2025-12-24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)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402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12-24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도로 녹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).hwp 내용 건설부 고시 제1974-272호(1974.8.14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대로1-1-3호선, 대로1-1-4호선, 경상남도 고시 제1985-27호(1985.2.11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소로1-1-9호선, 경상남도 고시 제1991-339호(1991.9.14.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소로1-1-15호선,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대해 밀양시 고시 제2025-62호(2025.3.6.)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)사업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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