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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도시계획시설(항만)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지역
경상남도 통영시
기관
통영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통영시 고시 제2026-43호
등록일
2026-03-12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통영시 고시 제2023-16(2023. 2. 9.)호로 통영도시관리계획(항만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95-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항만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 및 제9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/”에서 열람가능)는 우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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