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삼천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시 삼천동 417번지 일원 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삼천유원지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시 삼천동 417번지 일원 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삼천유원지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