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 고시 제2024-65호(2024.4.11.)에 따라 고시된 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2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하동군 고시 제2024-65호(2024.4.11.)에 따라 고시된 하동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2조,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