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중앙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고시 제2020-183호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시설(중앙공원)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고시 제2020-183호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시설(중앙공원)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