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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중앙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
지역
경상북도 구미시
기관
구미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구미시 고시 제2025-257호
등록일
2025-10-16
담당부서
공원녹지과

공고 본문

구미시 고시 제2020-183호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시설(중앙공원)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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