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출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「광암천(광암지구) 하천재해예방사업」
공고 본문
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일원에 시행중인「광암천(광암지구) 하천재해예방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일원에 시행중인「광암천(광암지구) 하천재해예방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