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평택(안중) 도시계획시설 대로3-7호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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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고시 제1972-364(1972. 8. 25.)호, 경기도 고시 제1974-283(1974. 9. 11.)호, 경기도 고시 제1977-11(1977. 1. 27.)호, 건설부 고시 제1991-779(1991. 12. 16.)호, 경기도 고시 제2000-51(2000. 3. 3.)호, 경기도 고시 제 2006-55(2006. 2. 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6-58(2016. 2. 2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67(2018. 2. 28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118(2018. 4. 18.)호로 결정(변경)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20-187(2020. 5. 15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4-129(2024.4.19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된 평택(안중) 도시계획시설 대로3-7호선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