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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기관
정선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정선군 고시 제2024-90호
등록일
2024-11-08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4-90호 등록일 2024-11-08 제목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정선군 고시 제2022-33호(2022. 2. 18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정선) 군관리계획(시설:수도 공급설비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1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30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나. 명 칭 :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통합정수장 A=11,046㎡(Q=6,700㎥/일)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 나.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5. 사업기간 가. 당 초 : 2023. 11. 17. ~ 2024. 12. 31. 나. 변 경 : 2023. 11. 17. ~ 2026. 12. 31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 첨부파일 정선군 고시 제2024_90호.hwp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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