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정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3호선 외 2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4-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소로2-33호선 외 2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도서는 광주시 도로사업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변경사항 : 소로3-44호선 분할 등에 따른 일부 면적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