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사업[진교 주차장(23)]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8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차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
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8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차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(변경)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