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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(중로2-4호, 소로1-8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기관
김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제시 고시 제2025-107호
등록일
2025-08-08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김제시 고시 제2025- 호도시계획시설사업(중로2-4호, 소로1-8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김 제 시 장2025년 월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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