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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정 도시계획도로(소로3-동59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493호
등록일
2025-12-3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회정동 351-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3-동59호선)에 대하여, 양주시 고시 제2020-23(2020. 1. 17.)호, 양주시 고시 제2021-558(2021. 12. 8.)호, 양주시 고시 제2023-436(2023. 12. 29.)호로 기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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