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 군계획시설(흥부만세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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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84-1 일원 한울본부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(흥부만세공원)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88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84-1 일원 한울본부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(흥부만세공원) 실시계획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88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