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 소1-119호)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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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20(2023. 2. 2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구 학산동 137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1-11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8월 14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