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1.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2-717호(2002. 12. 23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8-169호(2018. 10. 24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-181호(2020. 10. 7.)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223호(2021. 10. 27.)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-47호(2023. 2. 15.) 및 제2023-155호(2023. 6. 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 ☏051-709-472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