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로)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1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61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