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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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 고시 제2015-159호(2015. 6. 2.) 주차장으로 최초 결정된 “경포호수변 공영주차장 포장공사”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