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사업(종합의료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