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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국립부산과학관)

지역
부산광역시 기장군
기관
기장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기장군 고시 제2025-1호
등록일
2025-01-01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14호(2011. 6. 8.)로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96호(2016. 3. 27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410호(2017. 12. 20.)로 변경 결정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2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도시계획과(☏709-4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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