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고시[동부리 도시계획도로(3-64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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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06-7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06-7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