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,소로2-37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온양 중로2-1호(권곡1통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]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2-478(2022.12.30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권곡동 369-7번지 일원에 「온양 중로2-1호(권곡1통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, 소로2-37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1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