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곶 도시계획시설(도로 중로3-2호선 외 1개 노선) 실시계획인가 실효,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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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곶 도시계획시설(도로 중로3-2호선 외 1개 노선) 실시계획인가 실효,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·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김포시 고시 제2004-80(2004. 10. 11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, 김포시 고시 제2021-2196(2021. 9. 29.)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22-308(2022. 12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던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 사항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6. 1. 1.김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