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
공고 본문
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