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 밀성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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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: 밀성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78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3-13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공원 밀성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밀성공원 조성공사).hwp 내용 건설부 고시 제322호(1974. 9. 24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3-122호(2023. 5. 11.)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 밀성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