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[태전2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조성공사]
공고 본문
1. 광주시 장지동 748-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하고2. 또한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