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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[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 2호, A18-2]

지역
경기도 용인특례시
기관
용인특례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용인시 고시 제2026-51호
등록일
2026-01-29
담당부서
건축과

공고 본문

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[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 2호, A18-2]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-51호 등록일 2026-01-29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/연락처 정고운 / 031-6193-2394 첨부파일 고시문(안).hwp 고 시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419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(변경)를 의제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6. 1. 29.용 인 시 장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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