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공고 본문
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4-161호(2024. 7.1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?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?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