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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[경찰대학교 청사(국제교류업무센터)증축 사업]

지역
충청남도 아산시
기관
아산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아산시 고시 제2024-336호
등록일
2024-11-11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아산시 고시 제2023-426호(2023.11.3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473번지 일원의 「경찰대학교 청사(연구강의동)증축 사업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, 2.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☎041-540-24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4년 11월 11일 아 산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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