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계획시설[항만: 동문항(어촌뉴딜 300사업)]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상남도 고시 제2017-27호(2017. 2. 2.)로 최종 군계획시설 결정된,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399-16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[항만: 동문항(어촌뉴딜 300사업)] 조성사업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(☎055-670-2564)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