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남해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. 9. 27 .남 해 군 수
남해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. 9. 27 .남 해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