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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천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공고 제2025-2417호
등록일
2025-11-2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계동 970번지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: 14호 주차장)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9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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