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]
공고 본문
구로구고시 제2021-1호(2021.01.07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고시, 구로구공고 제2021-48호(2021. 1.14.)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하고, 구로구고시 제2021-39호(2021.02.2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구로구고시 제2022-191호(2022.12.22.)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24-1960호(2024.11.07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