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개설공사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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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고시 제2024-155호(2024. 6. 24.)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, 오산 도시계획시설사업[도로: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개설공사(대로3-32호선 외 4개노선)]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5. 8. 22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