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정지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 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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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옥정동 956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-옥44호선, 중로1-옥22호선, 공원 : 9호 근린공원)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옥정동 956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2-옥44호선, 중로1-옥22호선, 공원 : 9호 근린공원)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