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공고(한기리-교리, 추가필지)
공고 본문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-222호 ㅇ보상계획 공고 ㅇ보상업무수탁기관 : 한국부동산원(보상전문기관)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「국도3호선 한기리-교리 국도건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공사명 : 국도3호선 한기리-교리 국도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. 사업개요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~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일원 4. 전체 사업규모 : 연장 10.05km 5. 금회 보상구간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및 화전리, 지례면 여배리 및 관덕리 6. 열람방법 :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(보상과), 김천시청(도로철도과),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. 토지 및 물건조서 : 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: http:/www.molit.go.kr(알림마당 → 국토관리청공고) - 김천시 홈페이지 : http://www.gc.go.kr(김천시청 홈페이지 → 시정현황 → 고시/공고) -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: http://www.reb.or.kr(알림마당 → 보상정보 → 보상계획 공고) 8. 보상시기 :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※ 2025년 9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.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및 보상금 산정 -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예정이며,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. 10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5. 06. 26.(목) ~ 2025. 07. 11.(금) 11. 의견제출장소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(☎051-660-1199),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(☎053-650-7876, FAX.053-650-7875),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(두류동)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알이비파트너스 (☎010-5770-3092) 2025. 06. 26.(목)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․ 한국부동산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