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 24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의제)
공고 본문
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시 의제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 24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시 의제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 24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