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(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)
공고 본문
우리군에서 시행하는 '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'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우리군에서 시행하는 '농소소하천 개선복구사업'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