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63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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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2-2호(2022.1.12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5-88호(2025.9.10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영도구 고시 제2026-2호(2026.1.14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류 633호선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인가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(☎419-4714)에 비치하고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