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917-1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917-1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