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 도시계획도로(소로2-군5B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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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2025-159호(2025. 7. 9.)로 「도로법」에 따라 의제 협의되어 ‘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? 군도5호선[산양리 도로위험구간 정비공사(2구간)]’로 고시된 ‘삼척 도시계획도로(소로2-군5B)의 사업’의 실시계획 (변경- 기간연장, 사업의 면적, 편입 토지조서 등) 작성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(변경) 인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