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[다사 세천리(소로2-다86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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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『다사 세천리(소로2-다86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2월 22일달 성 군 수
우리군『다사 세천리(소로2-다86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2월 22일달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