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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(가포근린공원 조성사업)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

지역
경상남도 창원시
기관
창원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창원시 고시 제2025-12호
등록일
2025-01-08
담당부서
공원녹지과

공고 본문

창원시 고시 제2019-70호(2019.04.01.)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(가포근린공원 조성사업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실효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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