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옥토끼어린이공원 조성) 결정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1. 옥토끼어린이공원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 조성)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,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(제160호) 1부. 끝.